[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 정기신청, 사전신청 방법은?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 정기신청, 사전신청 방법은?  

금강일보 2020-04-27 13:25:00 신고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 정기신청, 사전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27일 국세청은 2020 5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국세청 홈택스

오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 후 9월에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상담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20년 5월 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신청기간에 미리 신청을 완료하면 다시 신청할 필요없다.

한편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해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5월에 전화나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8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은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라며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8월 지급할 장려금 예상액은 3조8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6일 지급 완료했는데 올해는 이를 8월로 더 앞당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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